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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통] 「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」변경 시행 공고

「지역서점 살리기」 일환으로 지역서점에 대한 신뢰구축과 경쟁력제고 및 서점활성화에 기여하기 위한 ‘완주군 지역서점 인증제’를 추진하여 왔으나  

실질적으로 완주군 관내에서 운영되고 있는 지역서점 활성화를 도모하고자 아래와 같이 변경 시행 공고합니다. 


1. 인증대상 : 완주군 관내 서점 중 인증기준에 합하는 서점
2. 인증기준(4가지 모두 충족) 
  가. 완주군 소재 사업자등록증 상 서적으로 등록된 업체(매장 하나에 한 사업자만 인정됨)
  나. 오프라인 매장 면적 10㎡이상
  다. 매장 내부에 도서가 매장면적 30%이상 소유·진열된 곳 
  라. 불특정 다수를 대상으로 영업(주30시간 이상)
3. 신청구비서류
  가. 신청서(개인정보 수집 및 이용동의서 포함) 
  나. 사업자등록증 사본
  다. 건축물대장, 매장 내·외부 사진
  라. 카드매출내역서, 매출증빙서류(접수일 기준 최근 3개월분, 5건이상)

※ 자세한 사항은 첨부파일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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